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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도 ‘적출물 인수 동의서’ 작성 꼭!

“우리 아이 유치 주세요” 요구에 진땀
환자, 보호자 모두 동의서 작성 가능

서울의 A 치과는 최근 황당 사례를 겪었다. 오전에 유치를 발치한 어린이 환자의 보호자가 오후에 오더니 유치를 안 챙겨준 데 항의한 것이었다. 이미 발치 한 유치는 폐기물 통에 들어간 상황. A 치과는 환자의 항의에 폐기물 통을 샅샅이 뒤져 유치를 찾아줄 수밖에 없었다.

 

실제 치과에서 뽑은 치아를 기념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례가 개원가에서 적잖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영구치와 달리 유치의 경우 아이의 선물로 보관하길 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환자의 요구에 앞서 치과에서 선제적으로 ‘유치 보관함’에 유치를 넣어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문제는 어린이 환자의 유치도 영구치와 마찬가지로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 경각심 없이 환자에게 유치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치과 원장은 “영구치의 경우는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 후 제공하지만, 유치는 어린이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 동의서를 얻는 과정이 번거로워 그냥 주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치 치아는 유치의 경우에도 폐기물 관리법상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발치한 유치나 영구치를 환자가 보관하고 싶다면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어린이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