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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 촉구

한준호 의원 면담 “1년단위 연장 조례는 시대착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국회를 찾아 최근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사태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지부 측은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들과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진정서를 제출한 업무대행의사들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양시 3개 보건소에서 업무대행의사로 근무해 온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은 최근 보건소 측으로부터 집단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고양시 감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최유성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 배치는 의무인데, 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고양시 조례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도심권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이 이처럼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해야 할 치과의사가 행정업무에서 배제되는 점도 지적됐다.

 

최 회장은 “임기제나 업무대행, 공중보건의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기안자인 9~6급 치과위생사들에게 협조 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용 여부는 치과위생사들이 결정한다”며 “이러한 결재라인 배제의 근거가 바로 임기제 혹은 예전의 계약직과 같은 고용의 문제이고, 업무대행의사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사사례 등을 의원실을 통해서 검토하겠다”며 “고양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협의는 가능하나, 실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애매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6월 21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와 함께 발표했으며, 경기도한의사회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