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학문적 검증 안 된 진료 면허정지 정당한가?

“발치 없이 돌출입·주걱턱 등 교정 가능” 주장
환자 건강 위협 의료질서 훼손 우려 위법 인정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술식으로 진료해 온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A 원장은 발치를 하지 않고도 돌출입이나 주걱턱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 원장은 “본인이 쓴 책에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개발한 교정 장치의 특허출원을 하긴 했지만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며 “인력이 부족한 탓에 부득이하게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는 했지만 처분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