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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서울지부장·협회장 간선제로 변경하라”

감사 선출 등 공천위원회서 지부장 제외 통과
구인난 해결 필요 등 민심 담긴 촉구안들 통과

 

서울지부가 서울지부장·협회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는 개선 촉구안을 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감사 선거·의장 선출 등과 관련 공천위원회 구성 시 서울지부장을 제외하는 안에도 민심이 쏠렸다. 이는 각 구회별 권한을 대폭 늘려 지부와의 협상력은 물론, 자체적으로 발전 동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부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201명 중 참석 159명, 위임 33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2023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신임 의장단·감사·부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서울지부 회칙개정안, 일반 의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신임 의장단에는 안영재 의장, 최인호 부의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감사에는 득표순에 따라 최대영·이경선·한정우 회원이 새로 선출됐다.

 

이날 서울지부는 일반의안 심의로 올라온 ‘서울지부 및 치협 회장 간선제 변경 고려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현재 전 회원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는 서울지부장·치협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지부장 선출 방식 변경을 위한 TF 구성 요청’안이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는 서울지부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뀐 후, 구회가 단순 민원처리 기관으로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영향력이 빠르게 줄어든 만큼, 발전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직선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원들의 무관심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감사 선거·의장 선출과 관련, 공천위원회 구성에서 서울지부장을 제외하는 회칙개정안도 통과됐다. 감사단과 의장단은 공정성이 중요한 위치인 만큼, 지부장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25개구회 3분의 2 이상 요구 시 의장이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서울지부 부회장 1인 증원’ 회칙개정안도 통과됐다.

 

# “구인난 해결 필요” 목소리

이밖에도 총회에서는 개원가 구인난 해결 필요성에 관한 민심의 목소리가 담긴 안들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선 강남구·마포구·서초구·송파구회에서 상정한 구인난 해결 방안 촉구에 관한 안들이 통과됐다. 이는 기존 보조인력 확대, 신규 보조인력 창출 등 해결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시행이 전제되지 않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논의 강력 반대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개선 촉구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 요구 ▲하악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의 ▲보수교육비 차별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 및 할증료율 완화 요구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교육기간 연장 요구의 건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총회에서는 제38대 집행부 임원 퇴임 인사도 있었다.

 

김민겸 서울지부장은 “2020년 치과계는 물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덱스를 안전하게 치러냈다. 이 모든 것들이 집행부를 향한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