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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건보재정 국가책임 강화 부대의견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49건의 법률안과 7건의 청원에 대해 상정·토론 후 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첨부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일몰제로 도입돼 세 차례나 기한이 연장됐지만 지난해 연말로 효력이 종료됐다.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보료 폭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됐지만 당시 여당은 5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결국 5년 연장 방안이 채택된 것은 건보 개혁이나 일몰제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나 대안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