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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통과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무슨 내용 담겼나

치의학 육성 국가책임·발전 방향 명시
치의학 연구·개발 촉진, 성과 보급·확산 목적
연구원 설립 근거, 주요 업무, 임원 규정 마련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치과계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임위 통과는 21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발의된 3개의 법안들이 함께 심의를 거쳐 위원장 대안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법안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발의)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이 상정돼 위원장 대안 반영을 전제로 폐기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25일 전체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대안 반영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구체적 연구원 설립 절차와 주요 업무, 임원 구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우선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는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언급했다.

 

또 법인으로 설립하되,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치의학연구원 업무에 대해서는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 진흥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치의학 원천기술,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 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 개발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치의학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그 밖에 국가 차원의 치의학 관련 연구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규정했다.

 

임원 구성의 경우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원장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설정했다.

 

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 임명은 정관으로 정하게 했다.

 

지난 9월 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진행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숙원 해결을 원하는 치과계의 이목이 이 기간 중 국회로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