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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행정부담 경감 노력

제1회 보험위, 보험 현안·총회 수임사항 점검
2023 급여기준 개선 의견 수렴 등 본격 활동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가 본격 시동했다. 이로써 현재 산재해 있는 보험 관련 현안 해소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험위는 지난 9월 20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 위원이 참석해, 각 안건에 대한 혜안을 나눴다.

 

토의에서는 2024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 경과 및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6월 체결된 2024년도 수가계약에서 치과 유형은 3.2%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상률을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보험위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사항도 공유했다. 이 가운데 특히 비급여 보고의 경우, 전체 대상 항목이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험위는 추가된 치과 항목을 전달했다.

 

2024년 추가되는 치과 보고 항목은 ▲기능검사료 치아검사 중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중 치면열구전색술(1악당)을 비롯해 현재 치과에서 사용 중인 ▲기타근관충전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신의료기술 3종(치근 천공 수복, 발치와골염의 자가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부분치수절단술) ▲치과교정 등이다.

 

이와 관련 보험위는 개원가에 부과되는 과중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비용 일부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건보공단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고 제출 절차를 세부적으로 공유하고 개선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

 

2023년도 급여기준 개정·신설 사항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 방법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 기준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차-114 구강악안면수술 중 골이식술 등이 신설 또는 개정됐으며, 항목별 세부 내용을 전달했다. 또 이에 따른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보험위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및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또 지난 8월 26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에서 접수된 각 지부 건의사항을 검토했다. 아울러 2023년 요양급여청구 부당사례를 전달하고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치과 보험 현안에 관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이를 바탕으로 회무 방향성을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