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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처방전 등에 점자 표시 의무화 추진

김민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시각·청각장애인 불편 개선 목적

시각·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단서, 처방전을 발급 받을 경우 점자 등 필요 수단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1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