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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보

치협·한국소비자원 공동 안전주의보 발표
고령환자 대비, 흡인기·러버댐 활용 필수

 

치협이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표했다.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 ▲진료 기구가 구강 내로 떨어진 경우 환자의 얼굴을 살짝 좌나 우로 돌려 삼키지 않게 하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뱉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치과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내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해당 의료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17건에서 35건으로 105.9%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환자도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