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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립 추진

불법의료광고·위임진료 등 사회적 폐해 방지 차원 개설
신고 활성화 위한 포상제 실시, 제보자 보호 등도 마련
치과계 자정효과·대국민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 기대

 

치협이 불법의료광고, 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한다.


신고센터가 설립되면,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각종 불법의료광고, 환자유인알선, 사무장치과에 대한 신고를 바탕으로 치협이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통합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형사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히 협회 차원에서 대처하는 만큼 치과계 자정 효과는 물론, 치과계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뿐 아니라 치과 관계자,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 제도까지 마련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함께 의료법 위반 치과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립에 관한 준비 현황을 두루 살펴보고, 신고에 따른 포상 기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윤정태 위원장, 박찬경 간사, 송종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공지사항과 포상 목록을 검토하는 한편, 신고 메뉴 문구 설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무면허 치과, 불법 위임진료 치과 등으로 인한 국민적,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설된다. 이는 신고 제도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들을 척결하겠다는데 의의를  뒀다. 신고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위반 치과를 적발·단속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활용되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보호할 예정이다.

 


# 불법광고 신고·처분 증빙 시 포상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자료를 포함해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 치과·1인1개소법 위반 ▲무면허 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기타 의료법 위반 사항 등에 관한 신고 안내 등 신고센터 공지 사항에 게재할 목록을 점검했다.


아울러 열거된 의료법 위반 항목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 및 이에 관한 포상 신청 메뉴를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를 기점으로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이에 따른 신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 삭제,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해당 결과 내용을 증빙으로 포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 외 사무장 치과 등 의료법 위반 치과는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만 하면, 별도의 포상 신청 없이 포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기준에 관해서는 추후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윤정태 위원장은 “현재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다”며 “신고를 통해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관한 증거가 나타나면 즉각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박찬경 간사는 “치협에서는 불법의료광고를 비롯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를 받아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는 최근 혼탁해지고 있는 치과 개원가를 정화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인 만큼,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종운 위원은 “얼마 전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 광고모델로 나섰던 연예인의 관계자를 만나 해당 치과에 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다”며 “관계자도 이 같은 문제를 연예인 당사자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