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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 제2기 ’24년 7월~’27년 2월까지 3년간 
광주·세종 외 3~5곳 추가, 초등 1·4학년 대상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됐던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3년여 간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돼 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주치의 자격은 사업 참여 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이다. 


서비스 내용은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의 제공이다.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기존 3만4290원에서 4만5730원으로 인상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아동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동준 광주지부 보험이사는 “문진표 작성의 편의성, 검진 기준 등에 있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가 단위로 예방분야에서 이뤄지는 기념비적 사업이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이 참여토록 했으면 하고, 장기적으로 정식사업으로 발전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