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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의무화법, 시작부터 구멍 논란

모바일 건강보험증, 타인 명의 핸드폰 설치 가능
건보공단 “기술적 보완, 도용 의심 사례 모니터링”

 

지난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나 논란을 겪고 있다.


이번 논란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며 붉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스템상 부실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스템 보완 및 철저한 관리·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여러 휴대폰에서 동시에 인증서 발급을 통해 로그인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 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되는 문제는 도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자격 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시스템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의 한 치과의원 원장은 “일선 의료기관은 이미 과중한 행정 업무에 본인확인 의무화법까지 도입돼 더욱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주체인 건보공단에서 기초적인 시스템적 부실이 드러나니 억울한 심정도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