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 환자 유인·알선 비영리법인 대표 고발

서울·인천·충북 “본인부담금 없음” 전단지·호객 증거 등 제출
윤정태 개원특위 위원장 “불법 연계 치과도 처벌받도록 할 것”

치협이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준다며 환자를 치과에 유인·알선한 비영리사단법인 대표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 위원장과 김재호 치협 상근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성동경찰서를 방문해 비영리사단법인(이하 A법인) 대표 B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법인은 특정 치과 간 계약을 바탕으로 외관상 비영리를 내세우면서 치아 의료비 지원 홍보업무를 하는 영업사원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치협은 경찰에 제보자 참고인조사, 압수나 수색 등 조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같은 계약을 바탕으로 이뤄진 수익을 영업사원에게 주는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에 있어 금품수수 등 비리를 발생시키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시민들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치협과 국민이 함께 치과계 정화에 힘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A법인의 불법 의료광고 정황을 제보한 시민 C씨는 “A법인이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해 준다고 광고하는데, 이 세상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단체나 기부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D씨도 제보를 통해 “치료 후 보험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노상에서 환자를 유인하는 데 대담하고 과감한 범죄행위다. 브로커들 전화번호로 통화해서 녹취하면 100%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임플란트·틀니 지원 알선 정황
고발장에 따르면 A법인 대표 B씨는 A법인을 지원하는 별도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공고를 통해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서울, 인천, 충북 시내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틀니를 법인에서 지원한다’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길거리에 배포시켰다. B씨는 이들을 통해 ‘법인에서는 치과와 협업을 맺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임플란트 2개 및 부분틀니 2개(7년마다)를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 법인에서 30% 지원 환자 본인부담금 없음’ 등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며 무료로 임플란트나 틀니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환자들을 유인해 협력 기관인 치과 8곳에 소개, 알선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실제로 A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후원자들의 기부를 통해 임플란트, 틀니를 지원하는 것처럼 소개돼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후원금 집행 현황 배너를 클릭해도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영업사원 채용 공고에는 인센티브제 표기와 함께 “어르신들 상대 쉬운 영업, 수익과 보람을 드린다. A법인과 협력해 어르신들 치아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는데 홍보하는 업무다. 성실도에 따라 고수익이 되는 사업”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불법 행위들이 치협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러한 기업과 불법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치과에 대해서도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변호사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권 및 보건과 직결되는 특수직역으로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치협의 단호한 고발 및 민원 제기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