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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규제 대폭 강화된다

74차 정총 일반의안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통과
공개 경고 시 기탁금 차감부터 후보 자격 박탈까지
감사 규정 제정안 부결, 법무 비용 규정 제정안 촉구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반의안 심의가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찬반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우선 치협에서 상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투표 끝에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98명, 반대 7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선관위에서 후보자 공개 경고 시 후보 기탁금에서 매 건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안도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치협이 상정한 감사 규정 제정 승인의 건은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감사단과 의장단의 의견을 반영, 이사회 논의를 거쳐 상정한 안으로 감사의 ▲구성·선출·임기 ▲종류 및 방법 ▲권한 ▲임무와 책임 ▲원칙을 비롯해 ▲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보고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광주, 대전, 전남, 경북, 전북지부가 상정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은 철회됐다.

 

이 밖에 협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피소된 등기이사의 권익 보호를 규정하는 ‘치협 등기이사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은 촉구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