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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발치·틀니치료 50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대가 2개 발치 등 혐의

무면허로 발치 및 틀니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무면허자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환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치아 두 개를 발치하고 추가로 틀니치료를 해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환자 B씨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 및 형의 선택, 가납 명령 등 법령을 적용했다”며 “피고인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