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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절하자 치과 리뷰에 상습 악플

명예 훼손·의료영업 방해 500만 원 벌금형

치과 네이버 방문 리뷰에 악플을 반복적으로 올린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 A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랑니 부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직원으로부터 사랑니와 신경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비용이 2만 원 정도 든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해 치아 X-ray 및 CT 촬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치과에 전화를 걸어 X-ray 및 CT촬영이 과잉진료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왜 환불이 안 되냐. 리뷰 올리면 병원 망하겠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치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방문자 리뷰에 “환자 동의 전혀 없이 강제적으로 과잉진료했다”, “과잉진료 대박”, “여기 가려면 정신줄 잡고 가야한다. 환자동의 없이 막 할 수도 있어서 꼭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말해야 한다” 등 리뷰로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 같은 글을 올린 점, 내용과 표현 방법, 진행 경과 및 그 이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면 A씨가 치과 원장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