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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여름휴가 일정 일방통행 안돼요~

한 달 전 공지, 직원과 사전 조율로 갈등 줄여야
연차 대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서 작성해야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치과가 많은 가운데 여름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직원 간의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휴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에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여름휴가 일정을 정하면서 직원들과 마찰이 생겼다. 2주 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문을 닫고 여름휴가에 들어가겠다고 공지하자 직원들이 A원장의 휴가 공지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A원장은 “휴가 공지가 너무 촉박하다더라. 또 본인들은 연차를 쓰고 가는 데 내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휴가 통보해 연차를 강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항의해 당황했다. 본래에도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는 식으로 여름휴가를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치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나름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옵션이 된 것 같다. 있던 여름휴가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래저래 찝찝한 마음”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무일이 아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휴가 제도다.


이와 관련 노무사 B씨는 “처음부터 여름휴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상관없지만, 매년 계획하고 있다면 직원들의 휴가 계획을 듣고 의견을 취합해 적당한 휴가 일정을 잡는 것이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사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고, 조율해 최소 한 달 전에는 휴가 일정을 공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예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위 사례처럼 연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치과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게 될 시 일방적인 휴가 일정 공지가 직원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노무사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길 원하는 치과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해 근로자대표와 연차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때 잔여 연차가 없는 직원은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등의 예외 사항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 중 하나”라며 “조금씩 배려하고 미리 조율하면 오히려 직원들도 불만 없이 되려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