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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근절 등 총회 수임 현안 해결 총력

치협 법제·의료분쟁·의료광고위 실무회의
사무장병원 근절·자율징계권 확보 등 논의

 

치협 법제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실무진이 모여 각 영역별 핵심 사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 법제·의료분쟁·의료광고 실무회의가 지난 7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수임 사항을 검토했다.


현재 치협은 과장 및 불법 광고 근절 촉구의 건에 대해 각 시도지부에 개정된 윤리헌장 내용을 공유,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요구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에 법인 개설과 의료생협의 위험성을 적극 어필했다. 특히 지난 6월 23일 각 시도지부에 사무장병원 신고 방법 및 불법개설기관 폐해사례집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먹튀 치과 방지를 위한 회원 정보 관리제도 개선 촉구의 건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치과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먹튀 치과의 정보 공개에 대한 실효성 및 예방 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총회 수임 사항에 따라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의료광고 금지 의견 제안 등 진행 현황 등을 살폈으며,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운 날씨에 치과계 현안에 관한 대응을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실무회의는 각 파트별로 업무 분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실무 단위에서의 논의가 법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