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을 추가 지정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앞선 지역들과 동일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추가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6개 시·군에 더해 전국 36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역 시·군·구는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시·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등 20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만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노인 틀니 제작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기존 급여 적용받은 ‘동종 틀니’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훼손한 틀니가 ‘부분 틀니’라면 ‘부분 틀니’만 재제작
의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폐경기 여성 등 골대사 저하를 동반한 고위험군도 정밀한 관리가 병행된다면 안정적인 임플란트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민 소령(국군의무사령부)이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Implant Dentistry’ 최근호에 ‘폐경 후 여성에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임상적 결과 및 골대사 표지자 변화: 1년 간의 전향적 연구’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조정민 소령은 골대사가 저하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1년 간의 임상 성과와 골대사 표지자 변화를 김준영 연세치대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했다. 해당 연구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나 단기적 지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골흡수억제제(ARD) 치료 없이 관찰한 자연 경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전신 골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정략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6명(평균연령 68세)을 골밀도 점수(T-Score)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T-Score≥-2)의 17명에게는 21개의 임플란트를, B그룹(T-Score<-2)의 19명에게는 24개의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 총
최근 치과에서 환자가 보철물을 삼켰을 경우 대처 방법을 다룬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실린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치과보철물의 삼킴(저 이선기·이진한)’ 논문에서는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해 상부위장관이나 기도로 흡인됐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 중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하면 즉시 머리를 측면으로 돌리거나, 상체를 20~30도 세운 후 보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구강 내에서 보철물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보철물이 상부위장관으로 이동했는지 호흡기관으로 이동했는지 감별 진단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기침, 호흡곤란, 가래, 천명음, 통증 등 증상을 보인다면 호흡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기도유지와 산소공급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기침을 유도하거나 등을 두드리고 복부를 압박하는 등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을 시행하거나 기관 내 삽관 시 기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인 맥길 겸자(Magill forceps) 등을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철물이 빠르게 제거가 안 될 경우, 기도 확보 상태에서 신속하게 응급실로 전원 조치해 기관지 내시경 등
최근 치과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각 기준과 절차, 처벌 기준 등을 정리한 새로운 지침서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 ‘요양기관 현지 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기관이 확인·조사하는 제도다. 특히 기관이 해당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다, 부당 행위 적발 시 과징금에 최대 1년의 업무 정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요양기관으로서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제도이기도 하다. 해당 지침서에는 현지 조사의 방법과 유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또 대상 기관 선정의 기준부터 실시, 결과 처리 및 사후 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침서에는 감면 처분 기준부터 과징금 분할 납부 방법까지 현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별 대처법이 수록돼 있다. 따라서 각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침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
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상태를 살피지 않고 힘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치아가 파절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 중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교정장치를 제거하던 중 #11, #12 치아의 일부가 파절됐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해당 치아 부위에 레진 치료를 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레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부주의로 교정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해 치아가 파절됐다고 봤다. 다만, 환자의 치아 상태가 파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장치 제거 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작은 힘부터 단계적으로 힘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파절은 매우 드물지만, 교정장치가 강하게 접착돼 있는 상태에서 제거 과정에서 힘이 과도하게 전달되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정
국산 임플란트가 러시아 시장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밀수·유통되다 제조사의 추적 조사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이 위·변조된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이 제조사에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제조사는 지난해 4월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어 라벨이 부착된 자사 임플란트 재료가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 법령상 수입 의료기기는 현지어 라벨 부착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문제의 제품은 이를 모두 건너뛴 채 현지 시장에 유입된 것이었다. 이에 제조사는 불법 유통업체의 SNS 대화와 주문 기록을 통해 해당 업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사 제품을 러시아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제품은 바코드, Lot 번호만 지워졌고, 포장은 국내 유통 제품과 동일한 상태였다. 제조사는 품명, 품번 등을 토대로 역추적해 위 제품들이 해당 대리점이 주문·공급받은 물량과 일치함을 재확인했다. 제조사의 해명 요구에 대리점은 제품이 비정상 경로로 흘러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
치과 임플란트의 수출 하락세가 올해 들어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137.9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 역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며 뒷걸음질 쳤다. 특히 임플란트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4억84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7900만 달러로 21.7%나 내려앉았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진 대중국 수출 부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중국 임플란트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억8500만 달러에서 무려 30.1% 폭락한 1만29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외에도 미국(2000만 달러, -41.6%), 네덜란드(1000만 달러, -69.9%) 등의 국가에서도 큰 폭의 감소세가 보고됐다. 또 다른 치과 품목인 ‘치과용 드릴 엔진’역시 지난
치과의사 예비시험 2차 시험(실기시험)에 감점 기준이 신설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7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준을 일부 공지했다. 공지된 기준 중 결과평가를 살펴보면 ▲지정 치아를 치료하지 않을 시 100점 감점 ▲지정된 치아를 치료했으나 다른 치아를 손상할 시 손상 정도에 따라 손상이 경미해 마무리 및 연마로 충분하면 30점, 단순 수복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60점, 근관치료, 크라운 수복 등 단순 수복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0점이 감점된다. 비현실적인 자세로 응시하는 행위에 대해 마네킨과 술자를 구분한 감점 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마네킨의 경우 ▲마네킨의 상체가 수평보다 낮아져 있는 경우 ▲상악 교합 평면과 수평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가 70도보다 작은 경우 ▲마네킨의 얼굴을 좌·우로 지나치게 회전(60도 이상)시켜 진행하는 경우 감점된다. 술자의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미착용하고 진행하는 경우 ▲마네킨 가슴에 물품 등을 올려놓는 경우 ▲마네킨의 눈, 코 등 부위에 불필요한 압박접촉하며 수행하는 경우 ▲마네킨의 목, 가슴 또는 테이블에 팔(팔꿈치)로 지지하며 수행하는 경우다. 감점 처리 기준은 1회는 경고, 2회는 20점
최근 김지홍 원장(충주효치과)이 ‘개원 초보 원장님들, 이것만은 꼭’이란 주제의 강의를 덴트포토 홈페이지 내 엑스포 강의실에 올렸다. 이 중 직원 퇴직 및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핵심만 뽑아 정리했다. 직원과의 마찰로 퇴직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해고는 사용자(병원장)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서 발급,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당한 해고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제안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며 해고예고, 예고수당, 해고통지서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 단, 사직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강요됐다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최소 근무일수’ 기준은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1일’을 더해 6일 근무로 간주된다. 이를 기
청년 직원을 신규 채용한 치과에 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지원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근속 18·24개월 차에 지원금을 지급했던 데서, 6·12·18·24개월 차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12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공정한 채용절차를 시행한 치과라면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주도 공모전에 도전해 볼 만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는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12개소)·공공기관(10개소)을 선정, 상금 등을 지급해 투명하고 직무 능력 중심적인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사담당자와 그 팀에게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정채용 우수기업 인증패도 수여받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등도 부여된다. 응모 대상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치과를 포함한 민간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유관단체 등이다. 단, 다음 결격 사유를 가진 곳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채용절차법’ 위반 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적발 기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공표된 기업·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고용의무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