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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신뢰, 개원가의 위기: 환자 유인과 진료비 비교의 민낯

Editor Column

최근 치과계를 뒤흔드는 두 가지 위협이 있다. DB마케팅은 차치해두고라도 비영리 법인을 가장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치과 진료비 비교 사이트의 등장이다. 이들은 모두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건강한 개원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가면을 쓴 유인·알선 행위는 환자를 특정 치과로 유도하며 소개비를 챙긴다. 국가 공공기관 스폰서 명칭을 이용하고 일당형식의 수당지급 노인 알바생을 고용하여 길거리 모객행위를 한다. 경제적 약자층에게 접근하여 특정치과에게 연결시켜주고 중계비용을 갈취하는 행위다. 심지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유인·알선하여 협회가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법상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이 엄격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된 치과는 심평원, 공단의 현지조사 및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직한 진료 대신 비뚤어진 영리 추구 방식의 경영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신뢰가 아닌 거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악행이다. 실제 개원가에서 겪는 혼란과 기존 내원 환자 이탈 현상은 국가 경제 성장률 추락과 더불어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진료비 비교 사이트 또한 문제다. 치과 진료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 의료진의 숙련도, 재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복잡한 맞춤형 의료 행위다.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저가 경쟁을 부추겨 결국 저질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크고 대다수 개원가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재무장해야 한다. 가격 경쟁이 아닌 진료의 질로 승부하고, 환자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만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비급여 가격 공개 및 게시 제도는 애초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비급여 진료 선택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비급여 진료비 하향 경쟁을 촉발시켜 의료소비자에게 부담을 줄여 준 측면도 있지만 DB마케팅, 선행을 가장한 비영리 법인, 비교 사이트 출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제 3자가 이득을 취하는 위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공개 및 게시 제도의 평가와 세부 재정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비급여 가격 정보를 이용한 제 3자의 영업 행위는 최저가 입찰제도와 판박이다. 건설현장의 인명사고 증가의 제일 큰 원인이듯이 원가 이하 최저가 치료비가 가져올 재앙은 뻔하지 않은가?


공급자와 소비자가 아닌 제 3자의 소개, 알선, 유인 행위는 의료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개원 생태계 교란 주범이고 동네 치과들의 생존에 악영항을 끼치므로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