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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다

양영태 칼럼

협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지난 6월 1심 판결이 나오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곧바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8월 말경 결정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당시 3명의 후보가 모인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측은 기세를 몰아 현 회장단의 임기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고 반대로 현 협회장은 1심에서 회장단의 논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이에 대해 지난번 이 칼럼을 통해 부척연의 입장과 주장은 잘 알겠지만 현재 새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치과계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반영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큰 차원에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물론 현 회장단의 항소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1심만으로 모든 것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전제도 거론했었다. 만일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부척연의 뜻을 이룬다고 해도 항소심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선거할 명분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에 그런 고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지난달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지부장 12명이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서를 제출한 모양이다. 그러자 투명재정감시행동,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 등 치과계 3개 임의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지부장들을 힐난하며 지부 회원들의 동의를 얻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냐는 등 지부장들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부척연을 지지하는 임의단체로 보여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군진과 공직지부를 포함 18개 지부에서 12개 지부가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전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절대다수의 지부장들이 탄원서에 찬성했다는 의미다. 임의단체들이 부척연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이들 12명의 지부장들에게 압력을 넣으려는 충정어린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적어도 절대다수의 지부장들의 결정을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들 지부장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본 적이 없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이들 지부장들 역시 협회가 처한 현 시점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기각 탄원서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각기 현 회장단에 대한 속 생각은 다르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진심어린 충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코 현 회장단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은 아니라고 믿는다.

 

지부장들을 힐난하는 임의단체들은 무작정 비난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이들 지부장들이 왜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을까 하는 심중을 먼저 헤아려 봤어야 했다. 일부 기사에서는 마치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동참한 것으로 이들의 결정을 모욕했는데 이런 식의 보도는 치과계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갈 뿐 결코 정의로운 기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필자가 임의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에게 도대체 회원이 몇 명인지, 서로 겹치는 회원은 없는지, 사전에 회원들과 일일이 상의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지부장들에게 비난전을 펼치는 것인지 묻는다면 얼마나 모욕적이겠는가. 단체의 장은 때로는 회원다수의 의견을 물을 때도 있지만 자신을 선출해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직접 결정할 권한도 갖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는가.

 

이 선에서 공격을 위한 비난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당선무효 문제는 항소심의 결과와 대법원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행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탓할 수 없다.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개월 남은 현 회장단의 직무를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정지시키게 된다면 치과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지부장들이 나선 것으로 보이니 이를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도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법으로 치과계 문제를 맡겼으니 법에서 판결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에 맡겨놓고는 누가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건다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에 불과하다. 필자로서는 이러한 법에 의한 갈등 해결방법이 매우 마뜩하지 않은 일이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다같이 기다렸으면 한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타인의 시각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