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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시 응시 수수료 인상

필기 22만 원, 실기 95만 원
2026년 상반기 국시부터 적용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인상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 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국시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필기시험이 기존 19만 5000원에 22만 원으로, 실기시험이 85만6000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된다.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실기시험의 경우 75만7000원에서 84만 원으로 오른다.


또 치과기공사의 응시 수수료도 13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치과위생사의 경우 13만5000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의사의 경우 필기가 28만7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실기가 62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한의사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응시 수수료가 인상된다.


인상된 응시 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안에서 응시 수수료가 동결된 직종은 약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1·급 언어재활사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