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협회장이란 강온을 겸비하고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불법광고치과에 철퇴를 내리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김홍석 협회장 예비후보가 지난 12월 18일, 신사역 사거리 저수가 덤핑치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한 치과 앞에서 이 같은 일성을 외치며 제34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홍석 예비후보는 ‘강한 치협! 준비된 협회장!’, ‘생존의 기로에 선 치과계를 구할 구원투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조인력, 불법광고, 치과의사정원 등 개원가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불법광고치과,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등이 혼재돼 어려운 개원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오랜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정책조정능력이 정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인 협상력으로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희치대 21기인 김홍석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교정전문 귤치과 개원의로, 치협 27대 집행부 초대 대외협력이사, 28대 공보이사, 29대 재무이사, 30대 정책이사, 31대 선출직 부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허용 의사를 밝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밑을 앞두고 의정 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의 폐해와 관련 특사경을 거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사항들을 질의한 다음 “40∼50명이 필요하다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민간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도 민관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줬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을 단속하면 연간 수천억의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하지만 환수율의 경우 고작 10%대에 그쳤다.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이번 선거는 결선투표가 없는 만큼, 선거일 당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가 지난 12월 18일 치협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이병준·임요한·허정민·장정국 위원을 포함해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선거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 브리핑을 통해 ▲회장단 선거 주요 일정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및 절차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회장단 선거 주요 일정은 오는 1월 19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후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26일부터 시작해 회원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2월 9일 최종 완료된다. 이어 후보자 등록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이뤄지며, 선거 운동은 2월 10일부터 3월 9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후 회장단 선거는 3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날 늦은 오후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를 발표한다. # 문자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 공유 이날 설명회에서는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불리는 2026년 병오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정열과 활력의 해로 알려져 있다. 치과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또한 숙지해야 한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변동 사항 등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치과계 방문 구강 관리 실시 먼저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특히 치과계와 관련해선 돌봄통합지원법 15조에 치과의사에 의한 ‘방문 구강관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방문 치과 진료 시범사업도 올해 중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돌봄 대상·신청 절차, 관련 기관별 역할 등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하는 한편, 행안부와 연계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충분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방문 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지난해 192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한다. 일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