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를 두고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칫했다가는 자율점검 대상에 오를 뿐 아니라, 현지 조사까지 비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2차 자율점검 대상에 치과병·의원이 치과의원 75개소, 치과병원 3개소로 전체 157개 의료기관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 해당 치과병·의원은 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에 ▲국소마취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 ▲요양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로 사용한 약제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환수 처리되며, 대신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 기간은 6개월이며 기관마다 상이하다. 또 만약 해당 6개월분에서 착오 청구 확인 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 진료분도 추가 점검하게 된다. # 자진 신고 가능, 불일치 점검 필요 치협 보험위는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가 다소 빈번하게 발생
치협 보험위원회가 보험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찾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2차 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급여·비급여 신설 항목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에 안내된 항목은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 등이다.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은 ‘초-90(UZ090)’으로 비급여 등재됐다. 대상은 하악골 결손부위 재건 필요 환자며, 하악재건술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 중이다.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은 기존 ‘자-107 상악동근치수술’에서 수술 절차·의사 업무량 차이를 고려해 치과 행위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른 분류 번호는 ‘차-115(U1150)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이다. 해당 항목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은 선별급여(80%) ‘차-40(U2400)’으로 등재됐다. 해당 행위는 발치 2~3일 후 염증 발생
치협이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전 치과계와 돌봄 관련 직역이 함께하는 대규모 학술 및 교류 포럼으로 개최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치과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범치과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이다. 치협 치무위원회가 ‘구강보건의 날 유관단체 협의회’를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고, 유관단체별 세부 운영 계획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포럼은 오는 6월 6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강보건의 날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도로 진행되던 국가 기념식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치협이 공동 주관으로 나서 행사 규모와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계 직역은 물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통합돌봄 관련 종사자, 정부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12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사장은 크게 세 테마로 운영한다. ▲A홀은 방문진료 및 일상 구강관리 지원을 위한 치과의료기기 전시 및 체험존으로 꾸며지고 ▲B홀에서는 직역 간 협력 방안과 방문치과진료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자체 연구를 통해 치과계 주요 현안의 이슈 선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서 준비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책연 운영회의가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 ▲임플란트 보험 적용 단계별 확대 ▲AI·디지털 덴티스트리 ▲저수가 불법 광고 제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점화된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재원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대체당 역시 정제 과정에서의 촉매 문제나 위장 장애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대체당을 과세 대상에 포함토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아가 조성된 재원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 사업으로 끌어올 명분과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당초 만 65세 이상 대상 임플란트 보장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축이었으나, 실질적인 대국민 호응도와 대정부 설득 등을 고려할 때 연령 하향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연령 확대나 개수 확대 제안이 심평원 등 정부 부처의 문턱을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전신질환을 동반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반 환자보다 훨씬 세밀한 진료 계획이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협진 의뢰’를 신경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2026 eDEX 종합학술대회에서 전신질환 관련 치과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연한 유재식 원장(제이탑치과)은 “치료 후 혹시나 발생할 의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협진 의사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신질환 환자가 내원하면 상세한 진단 설명과 함께 진행 예정인 치료, 치료 후 예상되는 문제까지 고지해야 한다. 또한 환자 본인조차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복용 중인 약, 최근 의료 전력 등을 세세히 물어보는 게 좋다. 이어 환자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협진 의뢰서를 작성해 해당 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히 심혈관질환 환자 중 수축기 180mmHg, 이완기 110mmHg 이상의 심한 고혈압의 경우 치과 치료를 연기하고 순환기 내과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더불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울혈성 심부전,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판막 질환, 스텐트 삽입 환자 등을 치료할 때 임의로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를 중단시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활용하면 치과 경영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최근 새로 발간한 ‘2026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개원가에서 적용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알짜 지원금들을 알기 쉽게 추려봤다. 우선 청년과 고령자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인데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치과의 경우 직원도 1년간 480~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직원 1인당 분기 90~12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 장기 근속한 고령의 직원을 계속 고용할 치과라면 활용해 볼 만하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치과 특성상 유용할 제도도 다수 있다. 우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일환으로 유연 근무 등을 통해 출산육아기 직원의 고용 안정에 힘쓴 사업주에게는 직원 1인당 최대 360만 원의 ‘
치과에서 자신의 가족이 받은 치료에 불만을 제기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른 치과 상담실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모욕, 업무방해로 기소된 치과 상담실장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이 받은 치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치과 원장실에 들어가 치과 원장에게 약 3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치과 직원이 원장실 출입 이유를 묻자, A씨는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과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인 A씨가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아주대 치과병원장이 지역 보건의료 향상 및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호 병원장은 지난 2월 25일 열린 대한치과병원협회 ‘2026년도 제27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호 병원장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헌회원으로서 ‘지역의료혁신봉사단’을 이끌며 지역 보건의료 향상에 앞장서 왔다. 특히 아주대 치과병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응급·중증 소아 환자 치과치료센터’를 신설해, 치과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응급·중증 소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 더불어 40년 이상 이어 온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김영호 병원장은 “이번 표창은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 아주대 치과병원 모든 구성원의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치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소외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치과 의료인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제3기 학생홍보기자를 모집한다. 대여치 학생홍보기자는 대여치의 예비회원으로서 대여치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보도해 회원 간 소통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대여치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W dentist’에 수록될 취재 기사를 작성할뿐만 아니라 각종 SNS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난 1기와 2기 학생홍보기자단 역시 치과계 주요 행사에서 대외 활동에 앞장섰을뿐만 아니라 대여치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대여치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기도 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3기 학생홍보기자 활동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지원자격은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학생홍보기자로 활동하는 이들에게는 50만 원의 활동비가 주어진다. 지원을 원하는 이들은 자기소개서(대여치 홈페이지 참고)와 재학증명서를 오는 23일까지 이메일(kwda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7일에 개별 통보 및 대여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문의: 02-465-0488
이계형 후보가 제35대 전남지부장에 당선됐다. 전남지부가 ‘제35대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지난 2월 27일 진행한 가운데 이계형 후보가 회장으로, 강재석, 류황석 후보가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전남지부 신임 회장단은 지부 회원들이 원활하게 치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부 회원들이 낸 회비를 회원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 ▲지부 회원들이 보다 용이하게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할 수 있게 할 것 ▲전체 회원 단톡방 개설로 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행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계형 당선자는 “불법 과대광고,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등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존처럼 지부 예산을 친선야유회, 골프대회 등 회원 친목을 위해 사용할 여력이 없다”며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덤핑치과 등에 맞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에 원정을 가지 않고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부 주최 보수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법규 등을 회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것”이라며 “항상 회원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욱 원장(드림치과)이 저술하고 나래출판사가 출간한 ‘최소 삭제를 위한 라미네이트 임상’이 8개월 만에 초판 1000권이 완판되며 호평을 받았다. ‘최소 삭제를 위한 라미네이트 임상’은 라미네이트 치료의 본질인 심미와 라미네이트 제작 과정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저자인 박종욱 원장은 20여 년간의 임상·연구를 기반으로 라미네이트 관련 진단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박 원장은 초판 완판에 대해 “이 책은 단순히 이론이나 케이스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많은 분들이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줘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책 출간 후 더 많은 치과의사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임상 케이스 공유 등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더 신중히 접근하고, 더 깊이 연구하게 됐다”며 “국내 최초 라미네이트 전문 교과서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게 한국 치과의사들의 라미네이트 치료 수준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면 저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원장은 향후 개정증보판 또
박용규 원장이 제37대 수원분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수원시치과의사회(이하 수원분회)는 지난 2월 23일 경기지부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7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날 총회에서는 본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동문회 추천 회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우수동문회 표창, 장학증서 표창 시상식이 마련됐다. 민봉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덕분에 2년간 각종 사업과 행사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15년간의 회무를 마무리하는 자리라 더욱 뜻 깊었고, 그동안 보내준 신뢰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37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용규 신임회장의 취임사와 신·구임원 교체식이 진행됐다. 박용규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고생한 민봉기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즐겁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분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부 본회의에서는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부의안건을 심의하며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과 전반적인 회무·회계 등을 점검, 상정 의제들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또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