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특정 기간동안의 부당청구 금액을 근거로 과거 수 개월치 요양급여비용까지 산출한 금액을 부당금액으로 간주해 자인서를 쓰게 하는 행위는 공단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사로 이미 치과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진료중에 방문해 환자가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실사를 거론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을 주는 행위는 공단이 지적받아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공단과 요양기관간의 관계정립인 것 같다. 공단과 요양기관은 양립적인, 대등한 관계이다. 이는 건강보험법에도 명시돼 있다. 대등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단측에서는 공단이 복지부 권한인 행정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부당청구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공단측은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복지부는 징수권한이 없고 공단이 징수권한을 갖고 있다며 정확한 징수를 위해 현지조사도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 같다. 실제로 공단 정관에는 현지조사권이 명시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부당청구에 대해 징수를 하더라도 법 절차에 따라 먼저 문제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징수를 해야지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정확하게 산출도 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추계해 자인서를 쓰게 하면서 까지 징수하는 것은 대단한 월권행사가 아닌가 한다. 이날 국감에서도 주요 지적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그리고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현지조사권을 공단 정관에 명시했다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정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국감의 지적이다. 법에서만 그 명시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지조사권을 명시한 정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앞으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더욱이 자인서를 쓰게 하는 행위나 이미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 조정된 금액을 다시 이중심사하는 행위 등도 금지돼야 한다.
정확한 심사는 심평원에 맡기고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복지부에 맡기며 공단 자신은 그 결과에 따라 부당청구한 요양기간에 한해 정확한 조사내용의 금액만큼 징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 및 권한 분할이 정확하게 이뤄질 때 공단과 요양기간간의 신뢰가 생겨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