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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제도를 바꿔라

정해진 시간은 지나갔다. 지난 15일자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협상이 끝났다. 결과는 결렬이다. 공단은 그 동안 계약을 위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협상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년도 경영수지분석을 근거로 한 환산지수인 50.00원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51.50원을 최초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나 추후 회의를 통해 52.15원으로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협의회측은 올해 환산지수인 55.40원에 6.3%를 인상한 58.9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원가보전 90%를 반영한 것으로 가정할 때 미 반영분인 10%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원가보존율 3.3%와 2003년 상반기 및 2002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 인상율인 3%를 합친 6.3%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경직된 채 좁힐 줄을 몰랐고 그 결과 시한을 넘겨 결격된 것이다. 다음 수순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남았다. 지난 2001년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똑같은 결과이다. 한번도 실무자인 공단과 협의회간의 의견이 조율된 적이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라며 비꼬는 이들도 있다. 왜 이렇게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적으로 말해 협의회와 공단이 협상기술이 부족해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문제는 공단 집행부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공단은 협상 주체자로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인 가이드 라인은 가입자 대표들이 포함돼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에서 내린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나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즉 탄력성이라곤 전혀 없는 협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아래의 협상이라면 사실 무의미하다. 협상이란 어느 정도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가 양보하는 선을 찾는데 있다. 일방적인 협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협상제도를 긍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러한 무의미한 협상제도로 인해 양측이 김빠지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가. 적어도 공단측에서 탄력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끔 공단 집행부에 권한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협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은 이 제도 운영방법을 개선시키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