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카야마 지법
일본에서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의 의료소송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소송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던 치과의사와 그의 의료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에 의하면 오카야마시의 한 주부는 지난 98년 10월, 치과치료를 받던 중 담당 치과의사가 치수(齒髓)를 뽑는 불필요한 치료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 지난 6월 오카야마 지방 법원은 해당 치과의사에게 약 280만엔을 지불 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근거가 부족한 소송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가 됐다”며 주부와 그녀의 변호사를 맞고소하고 주부에게 1억5천만엔, 주부의 변호사에게는 9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주부측은 “부당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천5백만엔을 요구,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오카야마 지방 법원 곤마 겐지 재판장은 지난달 25일 민사판결을 통해 “법률 전문가라면 주부가 소송을 낸 근거가 전혀 부당하지 않은 것임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치과의사와 그의 담당 변호사에게 합의 3백2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