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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보험화 미리 대처를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3년도 국감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고 한다. 국회는 복지부로서도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지만 2010년 이전에 노인의치 보험화 논란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지금 당장 실시는 어렵지만 국민건강특별법이 종료된 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는 결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머지않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당장에는 보험재정 6∼7천억이 소요되는 노인틀니급여화를 실행할 수 없겠지만 저소득층 노인 등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하면 재정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원리에 의한 부실한 의치양산이 예견되는 등 일본 등 선진국의 실패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순수하게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된 것이라면 본질이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소 부적절한 시기에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총선이라는 카드는 항상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성 정책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치과계는 이러한 면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