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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이젠 결정할 때다

인정의 문제가 일단락 됐다. 아직 대의원 총회의 결정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인정의대책연구위원회에서는 2개 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로써 인정의제도에 대한 지루한 공방이 오는 4월이면 종료될 것 같다.


인정의제도의 발단은 지난 91년 7월 20일 악안면성형재건학회(이하 악성재건학회)에서 요청한 인정의제도 도입을 치협이 허용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문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악성재건학회가 학회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의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어서 치협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를 허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벌어지기 시작했다. 악성재건학회가 인정의제도를 시행하자 몇몇 학회에서도 이를 추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일부 학회들은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인정의 제도라도 도입해 학문의 발전과 학회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94년 4월 치협의 대의원 총회에서는 향후 인정의 제도를 연구하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정의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결정내렸고 다음해인 95년도 회기년도에도 이 결정이 이어져 갔다.


그러나 대한치과교정학회는 95년 11월 인정의 제도 도입을 강행했고 잇따라 몇 개 학회가 도입을 서둘렀다. 이후 치협은 개원가와 학회간의 공방이 시작됐고 급기야 인정의 제도를 강행한 학회의 회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마지막 수순까지 가게 됐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개원가와 학회간의 입장이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게 되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이 지난해 확정됐다. 인정의 제도도 이로써 종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었다.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결정이 났는데도 이 제도 대용으로 시작한 인정의 제도는 아직 일부 학회에서 폐지하지 않고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명확한 이유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도 치과의사전문의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는 것 계속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될 뿐이다.


이 와중에 인정의대책연구위원회에서 2개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완벽하게 의견 통일을 보지는 못한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회에서는 인정의 명칭 변경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4월 대의원 총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보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결정되는 대로 전 치과계가 따라와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다른 이견제시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이 4월 총회가 끝나고 나면 인정의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거론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