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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임의삭감 더는 곤란

최근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임의로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주는 파급효과가 큰 것은 그동안 자보환자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어떠한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분쟁심의회에서는 보험사의 이같은 관행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자보 환자 진료비를 삭감하려면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삭감할 수 있다는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삭감을 인정받을 것을 제시했다.
분쟁심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보험사와 의료기관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는 보험관련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마치 상급기관인 양 의료기관이 신청한 진료비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보에만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실사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공단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과 보다 긴밀하면서 협력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보 보험사들도 이같은 자세로 변화해 나가면서 의료기관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관계개선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