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6월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독립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돼 6월부터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완전 독립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영일 교수가 초대 치과병원장에 선임됐다. 장병원장은 그동안 의대병원의 한 부처로 전락해 있던 서울대 치과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첫 선장이 된 것이다.
치과계는 올해 6월 1일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지난 78년 군사정권 때 서울대학교병원을 공사화로 설립하면서 치대 부속시설로 되어있던 치과병원을 1개 부처로 전락시켜 30여년간을 의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치의학 발전을 저해시킨 것을 생각하면 이번 독립법인화로 출범하는 서울대 치과병원에 대한 감회는 매우 새로운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이 의대교수 중심으로 운영돼 왔었다. 지난 30여년간 단 한차례 치대출신 교수를 병원장에 앉힌 적이 없다. 단지 치과병원을 어린이병원, 진료부문, 행정처와 동일 선상에다 두고 진료부원장과 치과진료부원장식으로 직책을 부여해 왔다. 그러다보니 교육체계가 완전 독립돼 있는 치대 자체가 의대에 귀속된 느낌마저 주게 됐고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모든 인사권과 예산권이 의대출신 병원장에 있다보니 치대교수들이 부원장직과 주요 보직에 선임되기 위해, 또는 유리한 예산 편성을 받기 위해 의대출신 병원장에게 간청(?)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즉 그동안 치과병원은 의대병원에 식민화된채 운영돼 왔던 것이다.
그러던 굴레에서 벗어나 치과병원이 명실공히 서울대병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대 치과병원장을 서울대 병원장과 같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며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됐고 인사권이 독립적으로 주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은 자체적으로 잉여금을 내어 치의학 연구·교육·진료업무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정부로부터 직접 치의학 연구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장영일 초대 치과병원장은 바로 이러한 권한을 영예롭게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독립운영의 첫발을 딛게 되기에 장영일체계의 출범은 반드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한 책임과 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지혜롭게 운영하여 흑자를 내고 치의학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은 독립법인화의 의미를 볼 때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라 본다.
앞으로 치과계는 더욱 할 일이 남았다. 이번 서울대 치과병원 독립화를 계기 다른 국립대학교 치과병원도 빠른 시일 내에 독립법인화시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모두는 서울대 치과병원을 독립법인화시켰듯이 그 저력을 다시 모아 전국의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