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현안 가운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중·장기 계획까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난 23일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치과계 현안은 초·중·고교 구강검사를 3년에 한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보건법 개정안과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현안 등이다.
이들 과제는 치과계 현안 가운데 대국민 예방진료사업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강검사를 3년에 한번 하겠다는 법 개정안 문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잘못된 개정안이기에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써서라도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그 효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환경론자의 반대 운동으로 주춤거리고 있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도 상기 현안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예방치과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 비율 증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가동으로 2009년도부터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인력공급에 차질을 빚게돼 지역주민들의 예방치과사업에 공백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다. 다행히 치협은 이들 현안을 집행부 자체적으로만 고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켜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는데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날 회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들 현안이 제대로 풀려갈 수 있도록 여러 채널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현안이 예방적 사업과 밀접하기에 얼마든지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만하다. 단지 방법과 해결해 나가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정부와 언론 등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여기서 현 실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대책마련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공개적인 토론의 힘은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정부가 외면하기 힘들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치과계 현안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치과계의 주장이 치과의사들 자체적인 이득 때문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예방적 사업은 결코 치과의사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업이다. 이 점을 정부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현안들의 해결은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일을 치과계가 주장한다고 해서 색안경끼고 볼 필요는 없다.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치과계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상식에서 생각하면 해답이 보인다. 정부가 그 상식을 제대로 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