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공단, 부당청구율 부풀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및 조제료에 대한 허위·부당청구율이 전체 신고건 수 중 5%나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의 주요 핵심은 전체 1만6784건 가운데 5%인 854건이 허위·부당청구 건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이 6백24만6천원이라는 것이다. 허위 부당 청구를 한 요양기관은 189개 기관이다.


대충 보면 상당수 요양기관이 아직도 허위 부당 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허위·부당청구 건수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감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 가운데 극히 적은 수이건만 적발된 건수와 이에 대한 포상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마치 상당수 요양기관이 부정직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신고율이 1.86%라고 하는데 이는 공단이 발급한 90만2366건의 진료내역통보서에 대한 신고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고된 1만6784건 가운데 허위 부당 청구로 나타난 건수는 854건, 즉 전체 진료내역통보서를 보낸 건수 중 불과 0.09%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극히 적은 건수에, 극히 적은 요양기관이 적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극히 적은 비율의 부정직한 내용을 부풀려 알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공단에서 보내주는 진료내역통보서와 병·의원의 진료비 영수증 내역이 다를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자세를 보면서 마치 요양기관을 범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개탄스럽다. 공단이 추구하는 바가 허위 부당 청구를 줄이는 것으로 안다. 그동안 공단은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려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극히 일부 몰지각한 요양기관에서 저지르고 있는 허위·부당 청구를 너무 사회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전체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진료내역이 다를 경우 공단에 신고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대목은 전체 요양기관과 여기에 종사하는 십수만명의 의료인 가족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키고 있다. 물론 아직도 허위·부당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면 당연히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극히 일부 요양기관의 그러한 부정직한 행위를 가지고 전체 요양기관이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단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러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포상금제도와 같이 요양기관을 범죄시하는 용어부터 개선해야 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 심히 왜곡시킬만한 방법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 굳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운운하지 않더라도 정확히 허위·부당청구를 짚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단의 주의와 제도 개선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