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 위원장간의 수가계약이 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공단의 의지대로라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지난 14일 양 단체 대표들이 만나 바로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공단 이사장은 공단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을 밝히며 앞으로 수가계약의 주체자인 공단과 협의회간에 수가계약이 직접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계약시스템에 대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단과 협의회간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은 수가계약 당사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수가 인상 인하에 대한 탄력적인 조율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 라인만을 고수하도록 돼 있어 수가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입장이 퇴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대표 10명과 지역가입자 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가입자 위주의 의견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공단 이사장은 여기서 정한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고 협상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사장에게는 수가 인상 인하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것이다.
결국 양 단체가 수가인상 여부를 두고 양보없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법정기일이 지나면 곧바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서 거의 정부 의지대로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사실상 정부가 자신의 의지대로 수가를 조절하겠다는 것밖에 안돼 실질적인 협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단체들이 복지부에 항의서를 보내 수가계약 당사자인 협의회와 공단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해 줄 중재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며 또한 양 단체가 협상 시일이 임박해 수가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1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인상 폭을 도출해 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공단과 협의회 대표 회동에서 양 단체가 전향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공단은 이사장의 의지대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가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만 남았다. 공단의 의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