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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료광고 거듭…이젠 그만

경기불황이 무더운 여름철 날씨만큼 개원가에 고통을 안겨 주다보니 무절제한 과대·허위 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하철역전 앞에서 나눠주는 무가지 신문 등 일부 신문에는 광고 허용범위를 넘은 의료광고들이 버젓이 실리고 있어 대책이 아쉽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무가일간지를 조사한 결과 의료광고에 시술방법이나 치료효과 등을 게재해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내용 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잡지 기사나 일부 신문기사 등에서 보면 기사 중간에 술식 방법이나 효과 또는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게재해 간접 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기사성 광고나 실제 광고 내용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기사 성격상 새로운 술식이나 임상학적 쾌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보도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술식을 기사로 포장하거나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술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기사화 하는 경우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에 명시된 광고허용범위는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의료의 특성상 아직 무제한의 광고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국민에게 특정 술식 및 치료효과에 대해 과신하게 만드는 등 오도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무가지 신문 광고나 기사성 광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내용이 더 큰 문제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홍보 및 자신의 의료기관을 알리는 내용이 알게 모르게 자칫 의료법 수준을 넘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이 있는가 하면 애매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기에 인터넷을 통한 치료분야 홍보 및 광고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지난번 치협은 홈페이지의 위법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을 권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수십건의 위법 사례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위법 여부를 시시콜콜하게 따지기 전에 의료인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경기가 어렵다고, 주위 경쟁이 심화돼 가고 있다고 해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대 광고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누가 고발하고 누가 벌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의료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러한 논쟁이 필요 없도록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 그것이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자 명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