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의 거래를 하도급 관계로 일단 인식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원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었다고 한다. 즉 공정거래위에서는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의 거래를 하도급 관계로 해석해 이를 관계법에 적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같은 시각이 받아들여질 경우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돼 건축업에서나 적용되던 거래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에서 어떤 연유로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의 의료에 따른 거래를 이같은 시각으로 보게 됐는가. 공정거래위에서는 올해들어 서비스업종에서도 하도급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의료부분도 실태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행히 치협의 강력한 반발과 설명을 통해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은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의 관계를 하도급 관계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이 판단은 공정거래위의 확실한 결정이 아니고 추후 회의를 거쳐 하도급 적용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한 만큼 이참에 두 번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하도급(下都給)이란 주로 건설업자의 건설계약에 빈번히 이용되는 용어로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가 독립해 맡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관계는 건축업과 같이 의사나 치과기공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치과의사(수급인)가 치과기공사(하수급인)에게 맡아서 하도록 하는 관계가 아니다.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진료 보조로 치과기공물을 치과기공사가 제작하는 관계이다. 치과기공사가 의료행위를 맡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다.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 가운데 유독 독립적으로 치과기공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 이같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치과기공소의 특성 때문에 독립 운영할 뿐이지 다른 의료기사와 같이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해 자신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일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간의 관계를 하도급으로 본다면 의사의 지도를 받고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와 의사와의 관계도 하도급으로 봐야 할 것이다.
치과기공소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치과기공소에서 환자를 보고 치과보철물을 임의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저히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의해 제작을 하게 돼 있는 곳이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제작해 판매하거나 환자에게 시술하면 바로 부정기공물 제작 및 부정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에 따른 관계를 이해한다면 두번다시 하도급 운운하는 식으로 의료거래를 일반 상거래식으로 해석하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 정부 정책이 일단 해보다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실험적 추진이 돼서는 안될 일이다. 보다 신중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