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이 구강검진 확인서가 있어야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건 일본의 얘기가 아니다. 조만간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반가운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직은 극히 일부 국회의원의 의견이지만 적어도 보건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정재규 협회장이 김선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와 관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날 만남에서 정 협회장은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는 어렸을 때부터 예방 차원의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예방 차원의 진료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사실상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예방보다는 사후처치에 비중을 거의 다 주고 있다. 그러기에 매년 진료비 지출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정부 재정과 보험료 재정은 항상 역부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후처치 보다 예방진료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한 정부도 치과계가 줄 곳 주장해 오고 있는 스켈링 조차 완전 급여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제한된 재정아래 단기적인 우선 순위로는 더 급한 질병에 밀려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의 안배에서 정부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예방 차원의 진료는 당장에는 급한 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재정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현명한 정책 입안자라면 향후 10년 앞만 내다봐도 예방 중심의 보험재정 운용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가장 미래지향적이면서 공동분모가 큰 분야, 즉 예방진료의 급여화 및 정책입안에 정부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국민의 건강지수는 높아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질병으로 인한 가계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김 의원이 추진하겠다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구강검진 의무화 제도는 정부에서 큰 돈 안들이고서도 아동들을 구강질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가 아닌가 한다. 이 제도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정계와 치과계 그리고 정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예방 진료의 초석이 되고 있는 학교 구강검진 매년 실시 문제도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 치과계의 주장을 받아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이들의 건강은 곧 우리 나라 미래의 건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