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보호시설은 구강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단국대 보건행정학과 석사논문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시설의 71.1%에 구강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으나 이 가운데 74.6%가 간호사나 보육교사 등 구강보건 비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 장애시설 가운데 28.9%는 구강보건 관리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전혀 없으며 53.0%는 있기는 있되 비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으며 18.1%만이 구강보건 관리 전문가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100군데의 장애시설 가운데 18군데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82군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조사된 수치로는 참담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한 것은 비전문가가 있더라도 있는 경우와 그마저 전혀 없는 경우와는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당자가 전혀 없는 경우 장애인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나 구강검진시 구강질환이 있을 때만 치과병·의원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강보건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프지 않지만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나 구강검진시 질환을 발견했을 때 등으로 자각증상이 있기 전에 치과병·의원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더욱 예방 차원에서 치과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11.9%나 차지했다.
치료 내용에서도 차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97.6%, 즉 거의 대부분이 치아우식증을 치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담당자가 있는 경우 치석제거나 예방처치를 받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쉬운 것은 만일 구강보건 담당자들이라도 전부 구강보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치과위생사들이 담당하고 있더라면 예방 차원의 치료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라 점이다.
이러한 논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은 아직도 탁상에서만 이뤄지고 현실 속에서는 따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도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보호장치와 제도를 만들어 내느라고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현장 속에서는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보건문제는 장애인에게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해주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구강보건은 예방치료를 중점적으로 할 때 치료비용도 적게들 뿐 아니라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에 걸맞는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시설에 구강보건 전담인력은 반드시 확보돼 있어야 한다. 전혀 없는 곳은 말할 것 없고 있어도 아직도 대부분 비전문가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일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구강정책과 과장도 공모에 나섰다. 이번에 선발하는 구강정책과 책임자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선발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