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병원이 독립돼야 할 이유가 있다. 최근 경북대 치과병원이 겪는 일을 보면서 반드시 치대병원이 의대병원과 독립 운영돼야 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치과진료처장 등 치과병원 운영진은 지난 5월에 시작된 경북대 치과병원 신축건물 공사 과정에서 대학병원측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켜 오고 있다.
경북대 병원측은 신축건물 공사비 150억원을 50억원 줄여 100억원에 지으라고 하고 있고 치과병원측은 예비설계 견적자체가 150억원이 나왔는데 100억원으로 어떻게 지으라는 것이다. 그 예산으로는 치과병원측이 정상적인 건물을 짓기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 도대체 치과병원을 지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는 형국이 돼 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마찰로 인해 치과진료처장이 사표 내는 일까지 일이 확산되고 있다. 치과진료처장 사표는 2002년, 2003년, 그리고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 대학병원측과의 마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치대병원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서는 의과 중심의 대학병원에서 그 텃세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한다.
경북대 병원측에서는 암병원, 산재병원, 제2병원 등 의과 중심의 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 치과병원의 신축은 달가울 리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치과병원이 서울대 치과병원처럼 독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굳이 치과병원에 투자할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더욱이 더 빨리 치과병원이 독립 운영돼야 한다.
그동안 치과병원이 독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인사권, 재정권 모두가 의과 출신 병원운영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현실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전국 국립치대병원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였다. 다행히 서울대 치과병원이 올해 9월부터 명실공히 독립법인화되어 독자 운영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국립치대병원도 독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독자운영은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북대 치과병원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관련 법 제정을 하루속히 만들고 이를 근거로 전국 국립치대병원이 독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무리 운영상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해도 그 흑자를 치과병원측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구조, 이것이 현재의 국립대 치과병원이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다행히도 치협이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요로를 통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건이 성숙되면 곧 표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 경북대 치과병원 등이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 뿐이다. 하루속히 법이 마련되기를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