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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법안 위헌소지 없애야

담뱃값 인상 법률안 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한나라당 위원 8명과 민주노동당 위원 1명, 민주당 위원 1명 등 10명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개정법률안이 논의 끝에 10대 10으로 동수 처리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다.


이 법안이 부결된다는 것은 정부 보건복지부 예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도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은 담뱃값 인상분 일부금액을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법안이 부결돼 담뱃값 인상이 안될 경우 일반회계 예산 수정이 불가피해 지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이 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고 또한 아직 통과시키지 않은 법률안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다는 근거로는 지난해 문예진흥기금처럼 특별부담금인 담배부담금이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여당은 보건복지 예산을 어떻게든 늘여야 하는 마당에 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란 냉철하게 법 논리대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법의 잣대가 이리 저리 입맛에 맞게 움직여서는 곤란하다. 이 개정 법률안이 야당 의원의 주장대로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면 면밀하게 분석해서 수정해야 한다. 물론 그럴 경우 여당과 복지부의 타격은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가서는 안될 길을 가는 것 보다 낫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면밀한 분석 끝에 이 개정법률안의 당초 취지대로 담뱃값 일부 기금이 일반 회계인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도 무방하다면 더 이상의 논쟁과 당리당략적 계산은 저 멀리 던져 버리고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의 입장에서는 성숙된 민주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성숙된 민주국가란 법이 법 논리대로 적용되고 이를 통한 국민의 보건복지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나 여당이 국민을 위해 그같은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해도 그것이 위헌이라면 법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안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법안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다.
여·야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소리는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한 복지부나 여당도 너무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을 담뱃값 일부 기금을 토대로 이미 다 짰다는 것은 야당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국내외적 정세나 경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 민심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나 국회 모두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도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현명한 토론과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