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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강의료정책을 세워라

공공구강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최근 치협은 정부에 이같은 질문을 던지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나타냈다.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들여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책 안에는 공공의료대책은 있지만 공공구강의료대책은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어떤 대책이나 정책 등을 내놓을 때는 보다 포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그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분야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정부 여당은 그때그때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을 만들기 일쑤고, 이를 빌미로 야권세력들은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일쑤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마련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여러 방면을 검토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공공의료대책도 그렇다. 경제특구와 관련된 분야가 의료분야만이 아닐텐데 치과분야를 제외했다는 것은 무지 또는 치과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하겠다. 치과분야가 의료의 한 분야 정도로 인식했거나 아예 마이너 취급으로 무시했다면 더더욱 문제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라면 곤란하다. 공공구강의료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견하고 있다면 절대 빠트려서는 안될 분야임을 깨달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향후 공공구강의료분야가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제 실시로 인해 오는 2009년부터는 공중보건치과의사로 나갈 임용자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중보건치과의사는 현재 공공구강의료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직군이다. 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공구강의료분야를 전담할 인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만해도 전국 보건(지)소에 정원보다 204명이 부족한 치과의사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도 96%가 공중보건치과의사였다. 즉 향후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공공구강의료분야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실무조직에는 구강보건업무를 책임질 만한 조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정부나 지자체들은 공공구강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인가. 이에 치협은 (가칭)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기에 제시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정부 당국은 치협의 이같은 주장을 면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경제특구에 이어 의료개방도 일어날텐데 공공구강의료분야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구강의료분야는 매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이 주장하는 (가칭)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의 설립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공공구강의료분야에 대한 미래 비전이다. 정부 당국은 치협의 주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