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치과계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로 실시될 뻔한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가 일단 내년에 공동 연구하는 정도로 일단락 됐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맞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임으로써 내년 당장 실시하자는 방안을 어렵게 저지시켰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노인틀니 급여화를 치협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이 뻔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시민단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노인틀니 급여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전문가 단체인 치협의 의견이나 지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만 밀어 부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날 결정된 대로 우선 내년에 공동으로 연구해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야 할 것이다. 그 연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차근히 한 계단씩 풀어 가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틀니 급여화를 위한 상대가치 산출이나 재정적인 소요예산 부분 등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시했을 때의 부작용과 기타 문제점을 알아내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여부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그저 몇 푼 되지 않는 자금이 소요되는 항목이 아닌 거액이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아무튼 치협은 이렇게 노인틀니 급여화의 시급한 불은 껐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건정심 결과에 대해 몇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수가 인상률이다. 예견은 됐지만 내년에도 2.99%로, 3%대의 인상을 피하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의 협상과정에서부터 잘 짜여진 각본대로 의료계 단체가 휘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내년부터는 종별 계약제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항목은 100/100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급여없이 급여항목으로만 책정하고 본인에게 전액 부담케 하는 이 제도 항목에 치과는 현재 세분류로 32개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의과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01년도에 156개 항목이던 것이 현재 250개 항목으로 늘어나 있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고통은 의료인과 국민들만이 지는 이러한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아직은 산너머 산이다. 병·의원들이 폐업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의사들의 자살이 이어지는데도 아직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려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 당국이 시민단체들의 입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험 정책을 펴 나가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