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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정책부터 문제다

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각종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의료광고의 방법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 당국은 당국대로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 단체 대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올 9월까지 서울에서만 적발된 사례만 해도 378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106 곳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과대 광고가 50.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지금까지도 의료 광고성 기사라든가 의료 쿠폰 발행, 백화점 등 할인권 연계, 클리닉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상으로 이뤄지는 광고성 정보도 문제인데 그 적법 범위에 다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참에 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의료기관에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의료수가에 문제는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 바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의료수가로 인해 자생적 몸부림의 현상으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병·의원 경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나친 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상호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두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어떤 미래 지향적인 의료 인력정책을 펴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의대나 치대를 너무 많이 신설한 결과와 태생부터 의료인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저수가 급여가 빚어낸 사생아적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불법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 더욱이 의료인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엘리트 집단이다. 그러한 집단에 속한 이들이 자신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불법을 서슴치 않고 저지른다면 이는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는 한편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썩어가는 생선을 방치해 둔채 그 썩어가는 생선 속에서 생기는 구더기만을 치운다고 생선이 신선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 의료 제도나 정책 가운데 그 제도나 정책이 향후 어떤 사회적 병리현상을 일으킬 개연성은 없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정부나 정치권은 의료분야에 관한한 그러한 미래 전망을 제대로 하지는 않는 듯 하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으로 노인틀니를 당장 급여화하려 들지 않나, 내년도 신설 급여 항목은 100대 100급여를 한다고 하지 않나, 예측 가능한 미래의 정확한 전망보다 현재의 목소리 크기에 더 귀기울이는 정부가 있는 한 근본적인 정화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불법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입안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