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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대비책을 찾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병의원 의료광고 전면 허용방침’이 개원가를 불안케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시장 개방 방침과 관련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완급을 조절하며 해왔다. 그 가운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리의료법인 설립문제나 민간보험 도입 등 의료환경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도 있다. 이번의 의료광고 전면 허용방침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부 보도 내용중 방송매체에 의한 광고과 일간지 광고횟수 제한은 아직 폐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개원가의 반발을 우려한 제스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유필우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정부의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 방침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점차 국내 의료시장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전주곡 같다.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문제는 영리의료법인 설립문제와 민간보험 도입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 국내 의료계의 사활에 관련된 생존권 차원의 문제다. 아무리 의료개방의 전초전으로 외국의 의료계가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실정에 알맞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계가 지구촌화돼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실정만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맞출 수 있는데 까지 맞춰야 한다. 사실 외국의 의료시장은 대부분 이미 시장원리에 맡긴지 오래됐지만 우리 나라는 아니다. 의료수가를 공보험 제도로 묶어놓고 100 대100 본인부담 수가 등을 확대하면서 시장원리에 맞춰 경쟁하라는 것은 너무 어거지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의료의 성격을 보건대 일반 상품을 사고 파는 개념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의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보다는 우리 나라의 공적 개념의 의료환경이 의료의 성격과 잘 부합된다고 하겠다. 이를 글로벌이라는 이름 아래, 의료개방 후를 대비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미명아래 외국과 똑같은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우려되는 일은 만일 의료광고가 방송매체와 일간지에 무차별하게 나온다면 자본력을 갖춘 대형 병원만이 살아남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동종 업계간의 수입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왠만한 동네 병의원들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 이는 동네 의료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치협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정부 방침을 저지하거나 늦추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준비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만일 정부의 의지대로 밀고 나갈 경우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 전면 허용을 비롯한 영리법인 설립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상해서 장단점을 면밀하게 연구분석하고 과학적인 자료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앉아서만 당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