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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건보개선 신중해야

건강보험과 관련 국회와 정부에서 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16조을 넘는데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건보재정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보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에서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이른바 3대 보험에 대한 의료비 심사 일원화를 추진했다.이날 공청회는 산재보험 환자들의 항의에 밀려 파행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국회 움직임은 사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을 국회에서 관장하고 심사는 현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준으로 별개의 법을 마련하여 통합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그 장점에서 오는 이득보다 단점에서 오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섣불리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건보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에서 관장할 경우 국회의 특성상 시민단체 등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터인데 과연 의료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와의 균형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국회가 국민들의 눈치만 보면서 저수가 정책과 급여 항목 확대 및 보장성 강화만으로 움직일 경우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 다음으로 국회가 원하는 심사 일원화는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이미 의료계에서 주장했듯이 건보는 사회보장성 보험이고 자보는 사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로 전혀 다른 특수성의 보험을 통합 심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 자칫 기구의 축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역으로 기구의 공룡화를 초래할 수 있기도 하고, 보험 수가간의 비교로 인해 전체 수가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도 있으며 이로 인한 진료 질의 하향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추진측이 주장하는 자보환자의 허위 부당청구 등의 예방과 보험사간의 심사기준 청구방식 등의 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건교부 산하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위를 잘 운영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며 산재 수가 및 심사의 문제가 있다면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심의위를 제대로 활용하면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국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 문제를 쉽게 포기하려 들지는 않으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한 건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진하려는 제도 개선 방안이 무조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제도를 강행해 만들기 보다 이러한 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때로는 제도 개선이라는 명제에 휩쓸려 더 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