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대단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2019년이면 고령사회로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 나라의 향후 산업과 인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인구정책은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에 인구통계에 관한 연구는 제때에 미리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정부는 넋 놓고 있다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연일 걱정하며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정책이라는 것들이 적어도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내놓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3자녀를 낳으면 세제 지원 등을 하겠다는 발상도 그렇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를 1명 또는 아예 안낳으려는 이유에 대한 고찰이 전혀 생략된 정책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IMF이후 회복 기미가 없는 경제 하락과 그에 맞물려 높아져 가는 실업율, 가계경제 추락, 이로 인한 가정붕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그같은 정책이 힘을 얻겠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종전 대통령 자문기구를 해체하고 생기는 것이다. 즉 직접 대통령이 챙겨야 할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위원장이 아니어서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했던 것 같지는 않다. 사회적 국민 정서와 생활경제와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뿐 만 아니라 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역시 생략됐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노동인력구조 개편 문제 등이 거론 될 것이며 고령 인구에 대한 건강한 삶에 대한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원회 산하 전문·자문위원회에 의사들은 6명이나 배정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단 한명도 배정돼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갖고 있는 단견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 치과분야의 역할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있어야하고 빠져서는 안되는 분야이다. 치과 분야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치과분야의 정책이 나올 경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고령사회에 대한 대처 의지는 좋았으나 내용면에서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치협은 조만간 새 집행부 조각이 완성되면 곧바로 이러한 부분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치과분야 위원이 1∼2명 이상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