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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민간보험 신중해야

정부가 드디어 칼을 대는가? 보건복지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민간보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의사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도 한다. 복지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발표한 것이니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해 왔다. 이번에도 송재성 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하겠다"가 아니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라든지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우회적 어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실상으로는 ‘그리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여구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허용 문제의 경우 이는 그리 간단치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의료의 양극화 현상,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이 없는 서민층의 의료접근성은 현격히 낮아질 것이며 반면 부유층들은 민간보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계층간의 이질감만 확산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비의 지출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영리법인 병원에서 이같은 과다진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지금도 극히 일부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그같은 과다 진료 현상은 빈번해질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민간보험의 경우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을 충당키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민간보험으로 밀어 논 것이다. 이럴 경우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정부는 민간보험으로 떠 넘길 가능성이 많고 현행 공보험 성격의 보험체계도 점차 민간보험업자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물론 당연한 선결과제로서 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영리법인, 민간보험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전문가들의 고언을 청취하고 시민단체나 의료계에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더 많아진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심사숙고하는 정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