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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쉬움 남긴 ‘정관 개정안 부결’/김용재 기자

 

 


이번 말레이시아 총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정관 개정안 발의는 출석 인원의 3/4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표결을 시작해 결국 부결됐다.
APDC 정관 17조 1항에 따르면 ‘대표자 총회 출석 대표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치과의사연맹(FDI)과 산하 ERO(유럽 기구)만 보더라도 각각 출석 인원의 1/2와 2/3만 찬성하면 정관 개정안이 통과를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APDC는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APDC의 정관 개정안 통과는 필요한 인원인 3/4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사실상 정관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은 이번에 다시 사무총장에 당선된 올리버 헤네디기가 사무총장 재직 시 만든 것으로 한번 곱씹어 볼 문제인 듯 하다.


이번에 부결된 정관 개정안에는 명예 회원에 대한 신설 규정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명예 회원의 경우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역대 임원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다시 출마를 선언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정관 개정안 부결은 어디를 보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