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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제 개선책을 찾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부터 시행중인 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자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 치협은 일단 반대의 의견을 내기로 지난 19일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제도 성격상 우리 나라 정서에 맞지도 않으며 자칫 내부 종사자들 간의 알력과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3년 5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자 의료계의 반발로 일단 본인 및 직계 가족 신고 포상금제부터 실시해 오다가 올 7월 이를 확대하여 내부자 신고까지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어 단순 착오 청구일 때는 해당이 안되며 신고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하는 등 음해성, 추측성 신고일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대단하다. 일견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운영하면 아무 영향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겠지만 부당청구하는 극히 일부의 의료기관을 잡겠다고 마치 전 의료기관을 범죄 예비 대상자 군으로 취급하는 느낌은 의료인들이라면 거의 다 가질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 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적용의 제도가 아니라 특수 집단, 의료기관이라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 의료인이 갖는 고유 이미지는 환자들의 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그 병·의원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포상금 제도는 병·의원에 대한 이러한 신뢰 이미지 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어 문제다.


그렇다고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빈대 잡겠다고 집 전체를 태울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방안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의료기관들도 스스로 이런 제도 시행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부당청구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만이 아니라 동료 선후배들간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가 자존심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리고 불과 몇 안되는 의료인들이지만 더 이상 부당청구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범인 잡는 포상금 같은 부정적인 방법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기관 전체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제도는 대체로 사후 처방식인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