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협회의 회원가입과 신상신고 의무화를 유사행정 규제로 지적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강제 집행권은 없지만 실질적인 정부의 실세 기구로서 그 명성이 높다. 규제개혁위에서 권고 정도로 내린 결정은 머지 않아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권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다.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협은 미리 이 사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전에도 규제개혁위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지만 치협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적극적인 반대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제는 다 풀어가겠다고 한만큼 치협의 대처도 만반의 준비 속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회원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규제라고 풀어버린다면 여러 문제가 생겨날 소지가 있다. 전문직 같은 특수 직종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쉽게 규제라고 단정지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치협은 이러한 점을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